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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李 '영업이익 배분' 발언 반발…"'노란봉투법' 축소 안 돼"(종합)

등록 2026.07.21 17:21:53수정 2026.07.21 17:48:24

李, 국무회의서 "영업이익 배분·공장 신설, 쟁의대상 아냐…명확히 해야"

한국노총 "노동기본권, 입법으로 확대했는데…행정지침으로 제한 안 돼"

민주노총 "경영상 결정도 노동조건과 직결…해석지침 추진 중단해야"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지난 2024년 7월 16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민주노총, 한국노총 공동 주최로 열린 노조법 개정 방해 국민의힘 규탄 및 노조법 2·3조 개정 촉구 긴급 기자회견에서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과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등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4.07.16.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지난 2024년 7월 16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민주노총, 한국노총 공동 주최로 열린 노조법 개정 방해 국민의힘 규탄 및 노조법 2·3조 개정 촉구 긴급 기자회견에서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과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등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4.07.1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영업이익 배분과 공장 신설 등 경영상의 결정을 노동쟁의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발언한 데 대해 노동계가 반발하고 있다.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개정 노동조합법의 입법 취지를 정부가 행정지침으로 축소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최종환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대변인은 21일 논평을 내고 "정부는 노동기본권 확대라는 노동조합법 개정의 입법 취지를 존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사실상 삼성전자 초기업노조를 겨냥해 "광주 군공항에 반도체 공장을 만든다고 하니까 노조에서 '이건 노사 협상을 해야 할 대상이다. 노동쟁의 대상이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이게 과연 개별 노조가 회사에 대한 노동쟁의나 파업 등 투쟁의 대상이 될 수 있느냐"고 말했다.

그는 "광주 공장을 지으면 혹시 광주로 전보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노동쟁의 대상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따지면 모든 회사의 경영권 행사 중 관련이 없는 게 있을 수 없다"며 "이런 식으로 하면 끝이 없다"고 했다.

영업이익의 일정 부분을 성과급으로 배분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이게 과연 쟁의 대상이냐"며 "저 같은 경우에는 아닌 쪽이 더 높다고 생각한다. 노동쟁의 대상이 너무 광범위하게 확장되는 것 같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1차 기준은 입법으로 정하지만 그 입법 기준을 구체화하는 것은 행정부의 몫"이라며 "행정부는 입법을 단순 집행하는 심부름꾼이 아니라 입법부에 대응하는 국가의 주요 집행기관이다. 헌법이 위임한 대로 시행령과 대통령령, 시행규칙, 고용노동부 지침 등을 명확하게 미리 정해놓으면 좋겠다"고 했다.

최 대변인은 이에 대해 "노동쟁의 대상 여부는 법률의 문언과 입법 취지, 개별 사건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며 "정부가 시행규칙이나 행정지침으로 노동쟁의 대상의 범위를 제한하려 한다면 이는 국회가 입법으로 확대한 노동기본권을 사실상 축소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 대변인은 "노조법 개정은 사용자의 일방적인 경영상의 결정이 노동자의 고용과 임금, 노동조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현실을 반영해 노동자들의 피땀 어린 투쟁으로 이뤄낸 성과"라며 "개정의 핵심은 노동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경영상 결정도 교섭과 노동쟁의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한 데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노동자가 경영상 결정에 문제를 제기한다고 해서 곧바로 노동쟁의가 성립하는 것은 아닌데, 마치 기업의 모든 경영권 행사를 제약하는 것처럼 과장하는 것은 개정법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와 사회적 갈등만 키울 뿐"이라고 비판했다.

또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노동쟁의의 범위를 새롭게 제한하는 기준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개정 노조법의 입법 취지에 따라 노동기본권이 충실히 보장될 수 있도록 법률을 집행하는 것"이라고 했다.


[수원=뉴시스] 김종택 기자 = 경기 수원시 영통구 삼성전자 수원본사 모습. 2026.05.27. jtk@newsis.com

[수원=뉴시스] 김종택 기자 = 경기 수원시 영통구 삼성전자 수원본사 모습. 2026.05.27. [email protected]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역시 이날 성명을 통해 "개정법을 흔드는 해석지침 추진을 중단하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신규 공장 설립이나 생산라인 이전은 기존 노동자의 고용 안정과 근무지 변경, 가족의 이주, 노동 강도 등 노동조건과 떼려야 뗄 수 없는 문제"라며 "노동조건과 직결된 사안이라면 노사가 구체적인 내용과 영향을 논의하고 협의하는 것이 당연한 수순"이라고 했다.

이어 "사안의 맥락과 내용을 따져보지도 않은 채 대통령이 '된다, 안 된다'고 단정적으로 잘라 말하는 것은 노사 간 자율적인 대화와 협상의 기회 자체를 막는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영업이익 배분과 성과급도 노조가 사용자와 협의할 수 있는 임금·보상 문제라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임금으로 지급할지 성과급으로 지급할지는 오랜 기간 노사가 협의해 정립해온 과정의 결과물"이라며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어떻게 나누고 보상할 것인지를 두고 노사가 협상하는 것은 노동조합의 가장 기본적인 역할인데 이를 부정하는 것은 자본의 독점적 권리만을 옹호하는 편향적인 태도"라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이 노동부에 명확한 해석 기준과 지침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데 대해서도 "하청 노동자의 원청 교섭권을 인정하고 노동쟁의 대상을 현실화하기 위해 마련한 개정 노조법을 정부 행정지침으로 다시 축소·무력화하려는 시도"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현장의 복잡한 노사 관계를 정부가 가이드라인으로 통제하려 한다면 오히려 노사 갈등과 불확실성만 증폭될 수 있다"며 "노동조건과 연관된 사안이라면 노사가 대화에 나서도록 유도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시행령과 지침을 통한 노동권 침해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노사 간 자율 협상의 원칙을 존중하라"고 촉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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