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사법부, 대법관 '서면 제청' 막후 놓고 공방…"꼴불견" 비판도
등록 2026.08.21 14:06:31
法 "면담 거부"…靑 "협의 후 논의하자 답해"
法 "서면 제청 방식도 협의"…靑 "사실 아냐"
대법관 제청 협의 관행 막후 수면 위로 부상
법조계 "자기들만의 밀실 관행 만들고 다퉈"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대법관 제청의 막후 과정을 놓고 대법원과 청와대의 책임 공방이 과열되는 모습이다. 양측이 합의를 이루지 못한 채로 대법관 제청이 이뤄진 것을 두고 서로 다른 입장을 공개적으로 내놓는다.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이 지난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08.21. jhope@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8/19/NISI20260819_0021403664_web.jpg?rnd=20260819152002)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대법관 제청의 막후 과정을 놓고 대법원과 청와대의 책임 공방이 과열되는 모습이다. 양측이 합의를 이루지 못한 채로 대법관 제청이 이뤄진 것을 두고 서로 다른 입장을 공개적으로 내놓는다.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이 지난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08.21. [email protected]
법조계에선 "꼴불견"이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대법관 구성을 놓고 청와대와 대법원의 밀실 합의를 마치 관행으로 부르며 상대에 책임을 떠넘기는 행태를 지적한 것이다.
21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법원행정처와 청와대는 지난 1월부터 이어져 온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 인선 절차를 놓고 공개적으로 진실 공방을 벌이는 중이다.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은 제청 다음날인 지난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인선할 후보자를 두고 "마지막 순간까지 협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애초 김민기 서울고법 고법판사를 1순위로 고려했으나, 대법원은 김 고법판사 배우자가 오영준 헌법재판관이라는 이유로 반대한 것으로 알려진다. 대법원이 선호한 윤성식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이후 내란전담재판부 재판장을 맡게 되며 인선에 난항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양측의 입장은 후보 4명이 추천된 지난 1월 21일부터 209일 동안 평행선을 달렸고, 결국 이달 18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손봉기 부장판사를 서면 제청해 파국을 맞았다.
이와 관련해 노 처장은 청와대에 이 대통령과 조 대법원장의 면담을 요청했으나 거부됐다고 전했다. 자신들은 책임을 다했는데 청와대가 거부했다는 뜻으로 풀이됐다.
노 처장은 "두 분(이재명-조희대)이 만나서 합의한 후 서면으로 보내는데, 두 분이 합의할 기회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마지막 남은 방법밖에 없었다"고 발언했다.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성기홍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지난 13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기자협회 창립 62주년 기념식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축사를 대독하고 있다. 2026.08.21. kch0523@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8/13/NISI20260813_0021398572_web.jpg?rnd=20260813165054)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성기홍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지난 13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기자협회 창립 62주년 기념식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축사를 대독하고 있다. 2026.08.21. [email protected]
그런데 청와대는 노 처장이 사실을 호도한다는 입장이다.
성기홍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유튜브 채널 오마이TV에 출연해 조 대법원장의 임명 제청에 대해 "헌정사에 전례가 없는 협의 절차를 건너뛴 일방적 통보"라고 말했다.
노 처장의 '면담 요청' 발언엔 "대법원에서 협의가 되면 만날 수 있냐는 문의가 있었는데 '협의가 되면 그때 논의하자'는 일반적 답변을 한 것에 불과하다"고 했다.
제청 방식도 협의했다는 입장에는 "구체적인 제청 방식에 대해선 전혀 협의 자체가 없었다"고 반박했다.
법조계에서는 그동안 대법관 인선을 두고 청와대와 대법원장이 일종의 밀실 합의를 벌여오다 관행이 깨지니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서울=뉴시스]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6월 18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DB). 2026.08.21.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6/18/NISI20260618_0021325968_web.jpg?rnd=20260618142559)
[서울=뉴시스]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6월 18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DB). 2026.08.21. [email protected]
천거는 누구나 할 수 있으며, 심사에 동의해 추천위 심사 대상이 된 후보자의 명단은 공개된다. 심사를 마치고 최종 추천 후보자가 가려지면 이 역시 명단이 공개된다.
그러나 추천 이후 법원행정처와 청와대 간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절차에 대한 별다른 규정이 없으며 비공개로 이뤄져 왔다.
그동안은 대법원장과 대통령이 서로의 권한을 존중하는 선에서 합의를 보도록 하는 관행이 이어졌으나, 이번 사태로 관행이 깨지면서 막후 사정이 수면 위로 올라온 셈이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참여연대 공동대표)는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조 대법원장의 처사는 아무리 비난해도 모자람이 없지만, 정치권에서 대통령과 협의하지 않았음을 저토록 큰 소리로 비난하는 것도 참 그냥 보고 넘기기 어렵다"고 질타했다.
이어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를 두고 물밑에서 서로 카드 내밀고, 이런저런 이야기 나누다가 합의하는 것이 그 잘난 '관행'인 '협의'인가"라며 "그 '협의'의 내용이 알려진 적이 있었는가"라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국민들의 관심이나 알권리나 국정을 감시하고 견제할 권리 같은 것들은 방치한 채 그저 자기들의 리그에서 자기들만의 밀실 '관행'을 만들어두고 잘했니, 못했니 다툼만 이어내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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