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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11년 만에 폐지

등록 2025.07.21 14:4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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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를 하루 앞둔 21일 서울 시내의 한 휴대폰 대리점에 단통법 폐지 관련 홍보물이 붙어 있다.

단통법이 폐지되면서 이동통신사의 단말기 지원금 공시 의무가 폐지되고, 공시지원금의 15% 이내로 제한했던 유통점의 추가지원금 상한도 사라진다. 2025.07.21.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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