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입장 밝히는 박주민 의원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기일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지난 2019년 4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법안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법안 등에 대한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 지정 여부를 두고 물리적으로 충돌하며 국회 의사 진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에 대해 법원은 이날 벌금 3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2025.12.19.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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