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골여성 성매매' 알선한 포주 집유
재판부는 "몽골여성들에게 성매매를 시켰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지만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이씨는 6월29일부터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모 오피스텔에서 몽골 국적 여성들을 고용해 성매수 남성들과 성관계를 하고 12만원을 받는 등 약 1개월간 총 191회에 걸쳐 몽골여성들의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됐다.
성매수 남성들은 이씨가 운영하는 인터넷 성매매알선 카페를 통해 접촉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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