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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 강간 약물인 '물뽕' 직접 만들어 쓴 회사원 영장

등록 2012.02.15 10:43:59수정 2016.12.28 00: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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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재우 기자 = 서울경찰청 마약수사대는 인터넷에서 데이트 강간 약물인 '물뽕(GHB)' 제조법을 보고 이를 만들어 사용한 회사원 안모(30)씨에 대해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안씨는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물뽕 제조법을 익인 후 지난달 4일부터 2일까지 물뽕 842g을 만들어 이를 일부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안씨는 오폐수처리관련 환경설비업체 직원으로 일반인이 구매할 수 없는 물뽕 원재료를 구하기 위해 소속 회사 사업자 등록증을 도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인터넷 게시판에 '물뽕을 판다'는 가짜 게시물을 올려 1500만원을 가로챈 정모(42)씨와 정씨에게 물뽕 대금을 입금한 정모(26)씨 등 29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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