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태만 공익요원 이렇게 많나…최근 5년간 670여명 적발
24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정희수 의원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따르면 2008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지각, 무단 조퇴, 근무시간 중 음주, 풍기문란 등의 근무태만 행위로 3회 이상 적발된 공익근무요원은 678명이다.
연도별로는 2008년 85명, 2009년 55명이었으나 2010년 213명을 급증하더니 올해 상반기까지 133명이 적발됐다.
근무태만으로 1회 적발되면 경고와 함께 5일간 복무기간이 연장되고 8회 이상 경고를 받으면 고발 조치하고 있지만 좀처럼 근무태만으로 적발되는 공익요원은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또 같은 기간 근무지에서 이탈해 고발당한 공익요원은 총 1726명으로 연평균 350명이 넘었다. 이들에 대해서는 7일 이내 복무이탈(병역법 제33조, 제89조의2)하면 이탈일수의 5배수 일을 연장 복무토록하고 8일 이상 복무이탈 할 경우 고발조치 하고 있다.
정 의원은 복무이탈, 근무태만 적발, 범죄 행위 가담 등으로 성실하게 복무하고 있는 대다수 공익근무요원의 역할을 불신케 해 전체적인 사기를 저하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대다수 국민들은 공익근무요원이 현역에 비해 특혜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이들의 정신자세 확립을 위해 병무청은 공익근무요원들의 소양교육을 강화하고 복무지도 감독을 철저하게 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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