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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내 자살상담·범죄신고, '국방헬프콜(SOS)' 1303번으로

등록 2013.07.30 09:57:14수정 2016.12.28 07:5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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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오종택 기자 = 국방부는 다음달 1일부터 군내 자살예방과 병영생활 고충상담은 물론 군 관련 범죄 신고접수를 통합하는 '국방헬프콜(SOS) 1303번'을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국방헬프콜은 그 동안 각각 운영되던 '국군생명의 전화', '성범죄 신고 전화', '군 범죄신고 전화' 등이 1303번 하나로 통합한 것이다.

 공중전화, 휴대전화, 집전화로 어디서든 1303번을 누른 뒤 ARS안내를 받아 원하는 신고 및 상담 전화를 선택하면 된다.
 
 국방부는 국방헬프콜(SOS) 개설에 따라 군 범죄신고 및 상담전화가 더욱 활성화돼 각종 군내 부정비리 척결에도 큰 몫을 담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군인 또는 군무원이 행한 범죄행위와 군 사업과 관련된 범죄 등 형법 및 군 형법상의 범죄는 물론 사이버 도박, 군내 부조리, 성 범죄 등 모든 군 관련 범죄행위가 발생했을 때 국방헬프콜(SOS)을 이용하면 된다.

 국방부는 군 관련 범죄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범죄의 경중, 신고의 어려움, 핵심제보 여부에 따라 최고 5000만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국방헬프콜(SOS)은 1303번은 365일 24시간 운영된다"며 "군인 뿐 아니라 모든 국민들에게 군과 관련된 신고와 상담 기회를 주기 때문에 적극적인 이용을 바란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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