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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계속해서 고객 이메일 엿보겠다…타깃광고만 목적(?)

등록 2013.09.06 15:01:18수정 2016.12.28 08: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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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너제이(미 캘리포니아주)=AP/뉴시스】문예성 기자 = 구글이 전 세계 4억2500만 명의 지메일(Gmail) 사용자에게 타깃 광고를 하기 위해 사적 목적을 포함해 모든 이메일을 지속해서 열람하겠다고 공언하면서 진행 중인 사생활 침해 소송을 기각해줄 것을 법정에 요구했다.

 5일(현지시간) 구글측 변호사는 미국  캘리포니아 새너제이 연방법원에 "모든 지메일 사용자들은 자신의 이메일이 자동 처리된 대상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주장하면서 소송 기각을 요청했다.

 앞서 미국의 지메일 이용자 10명은 구글이 불법적으로 자신들의 이메일을 열어본다며 사생활 침해로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원고 측은 소장을 통해 "구글이 수 년 간 조직적이고 의도적으로 사적인 이메일과 개인정보를 수집해왔다"며 "이런 이메일을 자동 스캔하는 구글의 행위가 전자적인 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서 동의없이 이루어지는 일종의 불법 감청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원고 측 숀 롬멜 변호사는 "구글이 매일 모든 이메일을 열람하고 분석한다"며 "이런 방식으로 축적된 정보는 타깃 광고 이외의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사생활 침해 논란에 지속해서 휩싸여온 구글은 "업무 서신을 직장의 다른 동료가 열어볼 수 있는 것처럼 웹 기반 이메일 서비스 이용자도 배달 과정에서 서비스 제공사가 내용을 자동 검열한다"고 반복해서 설명하면서 사생활 침해 논란에 맞섰다.

 한편 컨슈머 와치도그의 프라이버시 프로젝트 디렉터인 존 심슨은 이날 "구글은 기술이 개인정보 보호 및 도청법 처벌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주장하고 있다"며 "이번 소송에서 구글 측이 승소한다면 다른 회사도 구글의 기술을 적용해 사용자의 권리가 심각하게 위협받는 끔찍한 선례가 생겨난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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