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2보]주진우·김어준 참여재판서 모두 무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환수)는 24일 배심원단의 평결에 따라 주 기자와 김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 이유를 장황하게 설명하는 것보다는 배심원 평결 내용을 밝히는 것이 적절하다"며 "배심원단의 권고 의견을 받아들여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에는 배심원 9명이 평결에 참여했다. 주 기자가 시사인에서 '박 대통령의 5촌 조카 살인사건' 의혹을 보도한 것에 대해 배심원 9명 중 6명이 무죄로 봤고, 이러한 내용을 '나는꼼수다' 방송에 내보낸 것에 대해서는 배심원 5명이 무죄 의견을 냈다.
배심원들 대부분은 이들이 의혹을 허위사실로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고, 의혹을 제기하는데에 사실로 믿을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와 관련해서는 배심원 8명이 무죄, 1명이 유죄로 판단했다. 배심원들은 주 기자가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보이지만 허위사실을 적시하려는 고의성은 없었다고 본 것으로 알려졌다.
주 기자 등은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박 대통령의 동생 지만씨가 5촌 조카들의 살인사건에 연루된 의혹을 제기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명예훼손)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주 기자는 지난해 12월1일자 시사인에서 '박 대통령의 5촌 조카 박용수씨가 또 다른 5촌 박용철씨를 살해한 뒤 자살한 사건에 지만씨가 개입했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이후 주 기자와 김씨는 '나는꼼수다' 방송에서 이러한 의혹을 주장했다가 지만씨로부터 고소당했다.
또 주 기자는 2011년 10월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 출판기념회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이 1964년 독일에 갔지만 뤼브케 대통령은 만나지도 못했다"는 내용의 발언을 한 혐의(사자명예훼손)도 받았다.
앞서 검찰은 "피고인들은 의도적으로 사실관계를 왜곡하려 한 것"이라며 "언론의 자유도 사실을 전제로 해야 정당화될 수 있다"면서 주 기자와 김씨에게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주 기자는 최후진술에서 "이 사건은 정말 무서웠다"며 "무서운 사건, 취재는 안하려고 했지만 그래도 할 수 있는한 하겠다"고 말했다.
선고가 끝나자 주 기자와 김씨 등은 변호인단과 함께 얼싸안으며 기뻐했다. 판결이 선고된 새벽까지 200석의 방청석을 메우고 있던 나꼼수 팬클럽 등은 박수를 쏟아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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