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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 배곧신도시, 방공진지에 발목 잡히나

등록 2013.11.03 17:15:12수정 2016.12.28 08: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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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뉴시스】김도란 기자 = 경기 시흥시가 추진하는 배곧신도시의 조감도. (사진 = 시흥시 제공)  photo@newsis.com

【시흥=뉴시스】김도란 기자 = 경기 시흥시가 배곧신도시 조성사업을 위해 추진한 군사시설 이전 계획이 이전 대상지인 화성시의 반대로 제동이 걸렸다.

 시는 대체지를 물색해 이전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방침이지만 마땅한 곳이 없어 고심하고 있다.

 ◇협의도 없이 이전 추진…결국 무산

 시흥시는 지난 2008년 배곧신도시 개발사업계획을 수립하면서 현재 정왕동에 위치한 육군 51사단의 방공진지를 화성시 매송면 사단 부대 안으로 이전하기로 국방부와 합의했다.

 지난해 12월에는 국방시설본부에 이전을 위한 합의각서안도 제출했다.

 시는 그러나 이 과정에서 화성시의 입장을 묻지 않았고 지난 9월 군이 화성시의 의견을 요구하자 그제야 화성시에 방공진지 이전에 따른 의견을 묻는 공문서를 발송했다.

 화성시는 이에 대해 지난달 31일 '방공진지 이전을 적극 반대한다'고 회신하는 한편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시 발전을 저해하고 주민들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방공진지 이전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발했다.

 결국 화성시가 방공진지 이전에 반대하면서 시는 방공진지 이전 대상지를 다시 찾아야 할 처지에 놓였다.

 올 2월 개정된 '국방부 대체시설 기부채납에 따른 양여사업 훈령'이 군사시설을 이전하려면 이전 대상지의 의견을 묻고, 만일 지역주민이 반대할 경우 이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는 지난 1일 국방부에 합의각서안을 다시 제출하겠다는 공문을 보냈다. 

 ◇배곧신도시 개발 타격받나

 방공진지 이전이 무산되면 배곧신도시 개발사업은 적지 않은 영향을 받게 된다.

 사정거리가 최대 4.5㎞에 달하는 발칸포가 있는 방공진지 주변 지역은 고도제한 등의 건축규제를 받는데, 이미 분양이 완료된 공동주택용지를 포함해 배곧신도시 사업부지 대부분이 여기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관련법에 따라 군은 심의위원회를 열어 규제 정도를 결정하는데 통상적으로 방공진지 주변 반경 2~4㎞ 지역이 규제구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이전을 논의하는 방공진지는 배곧신도시 개발사업부지 경계선으로부터 500m 정도 떨어져 있다. 배곧신도시 내 모든 부지는 방공진지 반경 4㎞ 이내다.

 배곧신도시 첫 분양물이었던 시흥 배곧 SK뷰(1442세대)와 호반 베르디움(1414세대)은 이미 지난달 분양이 완료됐다. 공동주택용지 B4블록(3만4633㎡)과 B9블록(5만2980㎡)도 지난달 입찰을 통해 팔렸다.

 시범단지를 분양받은 주민들은 벌써부터 동요하고 있다.

 김모(51)씨는 "지금껏 배곧신도시 주변에 방공진지가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며 "시가 주민들을 속인 것이나 다름없다. 이전이 무산되면 그 책임은 시가 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대체부지 있나

 방공진지가 들어서려면 해안가와 가까운 시야가 탁 트인 언덕이 있어야 하지만 시흥시에는 마땅한 장소가 없어 대체지 마련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앞서 시가 대체지로 제안한 지역 내 방산동 망재산 인근에 대해서도 이미 군은 작전 수행에 부적합하다며 반대했다.

 화성시의 반대과정에서 방공진지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이 커지면서 기존지역을 새로운 대상지로 선정할 경우 건축규제를 받게 될 해당 지역주민의 반발도 예상된다.

 이에 시는 51사단이 보유하고 있는 기존 방공진지를 확충하는 방안을 군에 제안할 것으로 전해졌다.

 시 관계자는 "새로운 이전지를 선정하더라도 해당 지역주민들이 반대가 우려된다"며 "영흥도 등 해안가에 있는 방공진지를 확충하고 정왕동 방공진지는 없애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배곧신도시는 2015년까지 시흥시 정왕동 일대 490만㎡를 2만여 세대 5만6000명이 거주하는 자족도시로 건설하는 사업이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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