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비행안전구역 15.99㎢ 규제 완화
이는 구랍 30일 시와 이천시에 있는 항공작전사령부 제2항공여단이 비행안전구역에 대한 협의업무 위탁협약을 체결한데 따른 것으로, 규제 완화 지역은 별도의 군부대 협의 없이 용인시에서 인허가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됐다.
위탁범위는 비행장 활주로 표고 77.7m를 기준으로 제한고도 45m까지이다.
이들 지역은 건축행위 허가를 받는 데 군협의 기간이 30일 이상 걸리고 협의에 필요한 각종 자료 준비 등 경제·시간적 비용과 불편이 발생해왔으나, 이번 협약 체결로 각종 민원처리 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협약 체결로 군·관 행정 업무 상호 신뢰도가 향상되고 업무 감소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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