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특전사캠프' 이름 사용하면 과태료
새누리당 손인춘 의원은 7일 "최근 순수한 민간업체가 해병대 캠프와 같이 국가 및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업체인 것처럼 용어를 사용해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를 개선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지난 2일 국회에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에 따르면 국가 행정기관이 아닌 자가 행정기관의 명칭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해 7월 충남 태안 사설 해병대 캠프에 참가한 공주사대부고 학생 5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사설 캠프 김모씨 등이 업무상 과실치사죄로 실형을 선고 받았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