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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성매매 혐의 여배우 벌금 200만원 구형

등록 2014.06.23 21:15:17수정 2016.12.28 12:5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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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뉴시스】김도란 기자 = 배우 성현아(39)씨가 31일 변호사와 함께 수원지법 안산지원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성씨는 앞서 지난해 12월 돈을 받고 사업가 등과 성관계를 한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약식기소됐지만 무죄를 주장하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2014.03.31  dorankim@newssis.com

【안산=뉴시스】김도란 기자 =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김종칠)는 23일 돈을 받고 사업가 등과 성관계를 한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배우 성현아(39·여)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또 여성 연예인들과 돈을 주고 성관계를 맺은 채모(49)씨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중간에서 성매매를 알선한 강모(40)씨에게는 징역 1년6월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 제8단독 심홍걸 판사 심리로 열린 성씨 등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성씨는 2010년 2월부터 같은 해 10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사업가 등과 성관계를 맺고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2월 약식 기소됐다.

 성씨는 그러나 무죄를 주장하며 지난 1월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이날 재판은 성씨 측의 요청으로 비공개로 진행됐다.

 선고공판은 8월8일 오전 10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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