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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 번호판 장식 등 불법개조 차량 단속 강화

등록 2014.08.01 11:23:55수정 2016.12.28 13: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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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강영온 기자 = 서울 마포구(구청장 박홍섭)는 자동차 번호판에 스티커를 부착하는 등 '불법개조 차량'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고 1일 밝혔다.

 구는 그동안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해 올해 상반기 총 162건을 적발해 고발 15건, 행정처분 20건을 했으며, 해당 주소지 관청에 127건 행정처분을 요청한 바 있다.

 구에 따르면 세로가 짧고 가로가 긴 유럽형 번호판이 우리나라에 도입되면서 최근 젊은 층을 중심으로 스티커 등을 이용해 자동차 번호판을 장식하는 불법 행위가 이어지고 있다.

 구 관계자는 "무심코 붙인 스티커도 단속 시 30만원 과태료가 처분되며 고의로 번호판을 가리거나 파손할 경우엔 고발돼 사법처리 된다"며 "번호판은 가급적 건드리지 않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구는 불법으로 차량을 개조해 HID 전조등을 장착한 자동차 역시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직·간접적인 원인이 됨으로 집중단속 할 계획이다.
 
 구는 상시 주민신고소(교통행정과02-3153-9632~4)도 설치해 운영 중이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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