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 도우미 빌미 업주 괴롭힌 '동네조폭' 구속
경찰은 또 A씨를 도와 노래방 도우미를 독점 공급한 B(51)씨 등 19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4월18일부터 최근까지 오정구 일대 피해자 C(55·여)씨 등 노래방 업주를 상대로 협박, 도우미를 공급하면서 월평균 300~4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야구방망이를 들고 다니며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 노래방 업주를 상습적으로 협박하고 차량 등을 파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과거 조직폭력배로 활동한 이들은 노래방 도우미를 공급하면서 자신을 통해 도우미를 부르지 않는 노래방만을 골라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협박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보복이 두려워 경찰에 신고를 하지 않은 피해자들이 많다"면서 "동네조폭 특별단속 기간 내 피해신고자 면책 조치가 있기 때문에 피해를 입을 시 적극 경찰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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