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 분리 소송' 금호석유화학 최종 패소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금호석유화학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계열제외신청거부처분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금호석유화학이 주장하는 계열 제외의 사유는 금호를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으로 지정하기 이전에 생긴 것이 명백하므로 계열 제외 신청이 받아들여져선 안 된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기업집단 지정 이전부터 존재하는 사유로 계열 제외를 신청할 수 있다면 회사 입장에서는 언제나 공정위의 기업집단 지정 처분에 대해 다툴 수 있게 된다"며 "공정거래법상 계열 제외 사유는 기업집단 지정 이후 발생한 것에 국한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금호석유화학이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지정 처분을 취소하라"며 공정위를 상대로 낸 대규모기업집단지정처분취소 청구소송 역시 기각됐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금호석유화학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대규모기업집단지정처분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박삼구(70)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금호산업·금호타이어·아시아나항공과 그 자회사 등의 사업내용을 사실상 지배한다고 보고 이들 기업을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으로 지정한 공정위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박 회장이 채권금융기관의 협조 또는 동의 하에 금호산업 및 금호타이어의 대표이사를 임면(任免, 임명과 해임)할 수 있고, 금호산업의 명예회장이자 금호타이어의 대표이사로서 사실상 각 회사의 주요 의사결정 및 업무집행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의 감시 역시 박 회장의 지배적 영향력을 인정하는 데 장애가 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앞서 금호석유화학은 지난해 3월 금호아시아나그룹과의 완전 계열 분리를 위해 금호산업, 금호타이어를 금호아시아나그룹에서 제외해 달라고 공정위에 신청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박 회장이 각 회사에 대해 '실질적 지배력'을 갖고 있다고 보고 계열제외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금호석유화학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원심은 "인정되는 사실관계와 증거 등을 고려하면 박 회장이 금호산업과 금호타이어 등에 대해 일상적인 경영만 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사실상 이들 기업의 사업내용을 지배한다고 볼 수 있다"며 공정위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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