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권익위 "광교 공공보행통로, 안전·관리 유지비 지원 근거 필요"

등록 2015.07.09 15:13:18수정 2016.12.28 15:17:16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용인=뉴시스】 이정하 기자 = 5일 경기 광교신도시 내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 LH광교마을 45단지(1117세대)와 왕복 4차선 도로를 사이에 둔 경남아너스빌(700세대)간 '공공보행통로' 이용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경남아너스빌 내 250여m의 공공보행통로 초입에 설치된 개폐식 담장과 식재된 조경수를 맞은 편 45단지 입주민들이 철거를 요구하면서 양 측간 마찰을 빚고 있다. 2014.11.05  jungha98@newsis.com

【용인=뉴시스】 이정하 기자 = 경기 광교신도시내 개방형 '공공보행통로'를 놓고 이웃 아파트단지간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국민권익위원회가 개방에 따른 보행로 안전·관리 유지비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라고 해당 지자체에 통보했다. (뉴시스 1월22일 출고기사 참고)

 국민권익위원회는 광교신도시 용인지역 한 아파트 단지 내 공공보행통로 고충민원의 갈등 소지를 없애기 위해 공공보행통로 안전·관리 유지비 지원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용인시에 통보했다고 9일 밝혔다.

 권익위는 공공보행통로가 단지 안에 설치되면서 외부인의 출입이 잦아 보안이나 안전, 사생활 침해 문제가 대두돼 입주민들이 공공보행통로를 차단해 주변 아파트단지와 갈등이 발생했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권익위는 또 공공보행통로 이용 방해 시, 지자체 개입에 문제가 없도록 관련 제재 조항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며 국토교통부에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 제도 개선도 통보했다.

 앞서 광교신도시 용인 수지구 상현동 경남아너스빌(700세대)단지는 지난 해 9월 광교신도시 지구단위계획으로 설치된 '공공보행로'에 보안 및 관리 상의 이유로 잠금장치를 설치하자 10여m 떨어진 LH광교마을 45단지(1117세대) 주민들이 집단 민원을 제기, 갈등을 빚기 시작했다.

 이후 양측간 단지 내 각종 불법 시설물 설치 신고 및 기물 파손에 따른 고발 등이 이어지면서 갈등이 최고조에 달했고, 결국 권익위가 중재에 나서게 됐다.

【용인=뉴시스】 이정하 기자 = 5일 경기 광교신도시 내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 LH광교마을 45단지(1117세대)와 왕복 4차선 도로를 사이에 둔 경남아너스빌(700세대)간 '공공보행통로' 이용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경남아너스빌 내 설치된 약 250여m의 공공보행통로는 횡당보도를 거쳐 LH광교마을 45단지로 이어지는데, 공공보행로 초입에 개폐식 담장이 설치돼 이를 두고 양 측간 마찰을 빚고 있다. 2014.11.05  jungha98@newsis.com

 권익위는 올해 초 시가 경남아너스빌 단지 내 설치된 공공보행로 유지보수 및 청소, 보안을 위한 CCTV 설치 비용을 지원해 주고 양 아파트단지간 주민 협의체 구성 등의 내용을 담은 중재안을 내놓았으나 제도적 미비와 양 측간 입장이 달라 중재에 실패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갈등은 지속되고 있지만 공공보행통로 차단은 해제돼 통행에는 문제가 없는 상태다.

 권익위 관계자는 "공공보행통로 지원 근거 및 차단 시 제재 등의 제도가 개선되지 않으면 언제든지 다시 갈등이 불거질 수 있다"며 "하루빨리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