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원미디어·대원방송, 웹하드와 P2P 단체협상 타결…관심집중

【서울=뉴시스】원피스
5일 대원 미디어·방송에 따르면, 이번 협상의 특징은 일부 합의 및 협상과정에서 주요 웹하드 및 P2P 업체들의 연합회인 디지털 콘텐츠 네트워크 협회(DCNA)가 대원과 웹하드 및 P2P 업체 간 가교 역할을 해 일괄적 단체합의(1차 단체협상)를 통하여 합의를 이끌어 냈다는 점이다. 대원이 자사의 경쟁력 있는 콘텐츠를 다양한 웹하드 및 P2P 플랫폼에 제공하게 됐다는 데 의의가 있다.
대원의 저작권 관련 분쟁은 권리사, 웹하드 업체 등 관련업계의 핫 이슈다. 그동안 대원은 자사의 저작콘텐츠에 대한 온라인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상습적으로 불법유통을 하는 웹하드 업체들에 대해 저작권보호를 위한 법적 조치를 순차적으로 하고, 저작권침해 예방을 위한 조치와 합법적 유통전환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했다. 그 결과 지난해 파일조 (www.filejo.com), 파일독(www.filedok.com)을 시작으로 피디팝(www.pdpop.com), 티플(www.tple.co.kr) 빅파일(www.bigfile.co.kr), 베가디스크(www.vegadisk.com), 엠파일(www.mfile.co.kr), 파일혼(www.filehon.com), 파일24(www.file24.co.kr), 파일함(www.fileham.com) 등 지금까지 약 30여 웹하드, P2P 업체들과 동영상 전문업체 ‘판도라티비’ 등과 저작권 분쟁 합의 및 콘텐츠 유통제휴 계약을 체결, 합법적 서비스를 제공해오고 있다.

【서울=뉴시스】파워 레인저 트레인 포스
“웹하드 업체들이 이른 시일 내에 저작권 침해의 소모적인 분쟁을 해결하고 디지털 콘텐츠의 온라인 및 모바일 유통 비즈니스에 대한 논의 및 협상을 마무리해 발전적인 온라인 사업모델을 만들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유희왕 (아크 파이브)
한편 대원 측 법무법인 관계자는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개선, 강화돼 법원도 웹하드 업체와의 저작권 분쟁 소송 시 상습, 영리성을 강조해 상응하는 강한 형사처벌을 하려는 경향이어서 향후 웹하드 업체들이 저작권 분쟁를 해결하려면 처음부터 저작권을 침해하지 말든지, 그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 저작 권리사와 합의 및 합법적인 제휴를 맺는 길 밖에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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