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한 후배 차례로 성폭행한 20대 3명 '실형'
등록 2016.01.12 17:14:09수정 2016.12.28 16:27:16
울산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신민수)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징역 5년, B(28)씨에게 징역 4년, C(29)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법원은 또 이들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 등은 동네 선후배 사이로 지난해 4월 울산의 한 술집에서 만난 여자 후배가 술에 취하자 모텔로 데려가 차례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큰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겪는 등 피해 정도가 상당히 중하다"며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다며 범행을 부인하는 등 죄질이 나빠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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