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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서 변조해 딸 채용 여주시청 간부 기소

등록 2016.02.29 22:22:17수정 2016.12.28 16:4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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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뉴시스】이승호 기자 = 수원지검 여주지청은 딸을 산하기관 무기계약직으로 불법 전환한 사실이 들통날 것을 우려해 관련 공문서를 변조하라고 부하 직원에게 지시한 혐의(공문서변조 등)로 여주시청 간부 A(5급)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또 A씨의 지시로 공문서를 변조한 부하 직원 B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시청 과장으로 근무할 당시인 지난해 7월께 규정을 따르지 않고, 시 산하기관에 계약직으로 있던 자신의 딸을 무기계약직으로 불법 전환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런 사실과 관련해 경기도가 감사에 나서자 B씨를 시켜 관련 공문서를 조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부서장 직권으로 무기계약직 전환을 할 수 있다'는 예외조항을 관련 공문서에 넣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딸은 부정채용 문제가 불거진 뒤 최근 직장을 그만뒀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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