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돈 갚으라'는 전 여친에게 '협박' 문자 20대 벌금형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최다은 판사는 협박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B씨와 3년간 사귀다 2011년 헤어진 A씨는 B씨가 교제기간 중 빌려준 590만원을 돌려달라는 독촉에 '목숨가지고 장난 안 치고 끝까지 날 바닥으로 몰겠다면 그 끝을 내가 보여줄게'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비롯해 2013년 4월부터 2015년 8월까지 총 11차례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보내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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