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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돈 갚으라'는 전 여친에게 '협박' 문자 20대 벌금형

등록 2016.04.13 13:44:25수정 2016.12.28 16:5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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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승모 기자 = 교제 기간 중에 빌려준 돈을 돌려달라는 전 여자친구의 독촉에 문자메시지를 보내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최다은 판사는 협박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B씨와 3년간 사귀다 2011년 헤어진 A씨는 B씨가 교제기간 중 빌려준 590만원을 돌려달라는 독촉에 '목숨가지고 장난 안 치고 끝까지 날 바닥으로 몰겠다면 그 끝을 내가 보여줄게'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비롯해 2013년 4월부터 2015년 8월까지 총 11차례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보내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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