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인권센터장, '경찰청 성희롱 은폐' 의혹 제기
【서울=뉴시스】임종명 기자 = 경찰청 내부에서 성희롱 사건이 있었음에도 단순 전보 조치로 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경찰인권센터장으로 활동 중인 장신중 전 총경은 2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을 통해 "지난해 12월 경찰청에서 성희롱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청 김모 계장이 소속 여직원에 대해 성희롱을 자행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장 전 총경에 따르면 해당 사건으로 여직원은 사직을 했으나 경찰청은 김 계장을 징계하지 않고 서울경찰청으로 전보시켰다.
장 전 총경은 "청장이 공개석상에서 사소한 성희롱도 정직 이상의 중징계 조치를 하겠다고 약속한 지 불과 4개월이 지난 시점이었다"며 "이로 인해 현장 경찰관이 성적 농담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정직 3개월 등의 가혹한 징계처분이 이뤄지고 있던 때"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경찰청은 "여성의 신체부위에 대해 언급한 건이었다"며 "상습적이지 않고 단발적, 일회성에 그친 것이었고 성희롱에 해당되는지부터 판단해야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인권위와 한국양성평등원 등 외부기관의 의견을 참고해 인사 조치 및 성 인지 교육 실시 등으로 처리됐다"고 밝혔다.
한편 장 전 총경은 페이스북 '경찰인권센터' 페이지를 통해 경찰 조직 내부에 대한 비판을 이어오고 있다.
최근에는 부산지역 학교전담경찰관이 여고생과 성관계를 맺은 사실을 폭로하며 "이번 사건은 교육에 문외한인 경찰이 교육 전문가 조직인 교사를 제쳐 놓고 학교 문제에 과도하게 개입하는 등 모든 경찰관이 우려했었던 사건"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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