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삿짐센터 인부 작업중 사망…'안전 관리 소홀' 대표 집유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양상윤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태모(58)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양 판사는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중한 결과가 초래된 점을 고려했다"면서도 "유족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금이 지급된 점과 망인의 과실도 적지 않은 점 등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태씨는 지난 6월29일 경기 파주시에서 이삿짐을 나르다가 A씨가 운반 중이던 소파에 깔려 숨진 사고에서 작업장 안전상 조치 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태씨는 소속 직원들에게 사다리차 운반구에 탑승하지 않도록 교육하거나 관리·감독하지 않았고, 안전 장치 등이 제대로 설치되지 않은 상황에서 작업을 지시했다.
평소 태씨는 작업자들에게 사다리차 운반구에 탑승하지 말 것을 구두로 말하기는 했으나 실제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가 없었고 문제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지시도 한 적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