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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강사 강의료 가로채고 강의평가 조작…'갑질 교수' 실형

등록 2016.10.10 20:13:37수정 2016.12.28 17:4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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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변해정 기자 = 시간강사들의 강의료를 착복하고 강의 평가를 조작한 서울 소재의 사립대 평생교육원 교수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 이창열 판사는 사기 및 횡령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모(46)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다만 배임수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법원에 따르면 이씨는 이 대학 평생교육원 생활체육학 전공 주임교수를 맡아 2010년부터 시간강사 추천과 강의 배정 업무를 해왔다.  

 해당 기간인 2012년 3월23일부터 2014년 6월25일까지 강의하지도 않는 A씨에게 4개 교과목을 배정한 후 학교 측에 강의료를 청구하는 수법으로 총 32차례에 걸쳐 5200만원을 가로챘다. A씨는 이씨의 추천으로 위촉된 시간강사로, 이씨의 요구를 쉽사리 거절할 수 없는 '을(乙)'의 위치였다.

 2010년 11월3일부터 2013년 10월29일까지는 또다른 시간강사 B씨에게 "수업료를 정리해주겠다"고 속여 5500만원 상당의 학생 실습비와 학교 실습지원금을 돌려주지 않고 10차례 횡령하기도 했다.

 또 2014년 6월16일부터 열흘간 총 81차례 학과생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학교 포털시스템에 접속해 430개 과목의 강의 평가를 조작·입력했다.

 이씨는 학교 측의 감사가 시작되자 자신의 범행을 은폐할 목적으로 시간강사들에게 돈을 반환했지만, 다시 현금으로 되돌려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결국 학교에 사표를 제출해 교수직을 잃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뤄졌고 범행 방법과 범행 후의 정황도 매우 저열하다"면서 "교육자로서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피고인이 오히려 그 지위를 악용해 약자인 시간강사를 상대로 금전적 이득을 취한 점 등을 볼 때 죄질이 아주 나쁘고 그 비난가능성 또한 매우 크다"고 판시했다.

 이어 "진정한 반성의 기미도 보이지 않아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시간강사 C씨로부터 강의 배정 청탁 명목의 돈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증거는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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