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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만 풍자 '우남찬가' 소송…法 "배상 책임 없어"

등록 2016.10.30 05:00:00수정 2016.12.28 17:5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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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현섭 기자 = 우남찬가 전문. 2016.5.24  afero@newsis.com

공모 취지 부합 여부 판단은 자유경제원에 있어  언어유희시 응모했다 하더라도 업무방해 아냐

 【서울=뉴시스】나운채 기자 = 자유경제원이 이승만 전 대통령을 교묘하게 비판·풍자한 '우남찬가'를 출품한 대학생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지만 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3단독 이종림 부장판사는 28일 자유경제원이 대학생 장모씨를 상대로 낸 1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공모전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특정행위를 할 것을 청약하고, 이에 응하는 불특정 다수가 자유롭게 참여(응모)하면, 주최자가 응모자 중 심사해 우수자를 선정하는 것"이라며 "우수자로 선정된 자는 주최자가 약속한 대가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전제했다.

 이어 "장씨가 공모전에 자작시를 응모한 것은 주최자가 사전에 용인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모전의 공모 취지에 부합하는 응모작인지 여부를 판단해 수상작을 선정할 권한과 의무는 전적으로 자유경제원에 있다"며 "의도했던 공모 취지에 위배되는 내용을 응모했다 하더라도 자유경제원에 대한 업무방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장씨가 응모한 자작시는 어구의 맨 앞을 따서 새로운 어구를 만드는 문학적 기법으로 알려져 있는 언어유희시, 이합체시, 어크로스틱 기법에 해당한다"며 "나름의 생각으로 언어유희시 등 기법을 사용해 응모한 경우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장씨는 자유경제원이 개최한 '이승만 시(詩) 공모전'에서 '우남찬가'라는 제목의 시를 출품해 지난 3월 입선했다. 장씨가 출품한 '우남찬가'에는 이 전 대통령을 훌륭한 국부와 지도자로 칭송하는 문구가 담겨있었다.

 하지만 각 행의 첫 글자만 세로로 읽으면 '한반도 분열 친일인사 고용 민족반역자 한강다리 폭파 국민버린 도망자 망명정부 건국 보도연맹 학살'이라는 문구가 나와 논란이 됐다.

 장씨는 인터넷 커뮤니티에 자신의 작품과 상장 사진을 올리며 공모전 수상 소식을 알렸다. 뒤늦게 이 작품의 뜻을 알게 된 자유경제원 측은 장씨의 입상을 취소하면서 "공모전 개최 비용 등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한편 경찰은 지난 8월 자유경제원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업무방해·사기 혐의로 장씨를 고소한 사건에 대해 '무혐의' 각하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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