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이메일' 이용한 농협 이사 선거운동 제한…헌재, 농협조합법 '위헌'

【서울=뉴시스】김승모 기자 = 농협 이사를 뽑는 선거에서 전화나 이메일을 포함한 컴퓨터 통신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농업협동조합법(농협조합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4일 서울 종로구 재동 대심판정에서 A씨 등이 농협조합법 제50조4항 등에 대해 청구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해당 조항은 농협 임원 선거와 관련해 문자 메시지와 이메일을 포함한 전화나 컴퓨터 통신을 이용해 지지를 호소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농협 이사 선거운동 방법으로 선거 공보의 배부만이 허용되는 현 상황에서는 선거가 선거인과 피선거인 사이에 고착된 연대에 기초하거나 금품제공 등 부정한 방법에 따라 행해져 농협의 자율성과 민주성을 확보하는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화나 컴퓨터 통신은 누구나 손쉽게 사용할 수 있고 매우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매체"라며 "흑색선전 등을 엄격하게 규율하는 조항들을 마련해 둔 점 등을 고려하면 후보자들의 경제력 차이에 따른 불균형한 선거운동 및 흑색선전을 통한 부당한 경쟁을 방지하기 위해 전화나 컴퓨터 통신을 통한 선거운동까지 금지할 필요는 없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또 "농협과 기능이나 조직이 비슷한 조합 또는 금고의 이사 선거의 경우는 전화나 컴퓨터통신을 이용한 지지 호소를 포함한 복수의 선거운동 방법을 허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A씨 등은 2014년 1월 시행된 지역농협 비상임이사 선거에서 전화나 문자메시지로 선거운동을 했다는 이유로 약식기소됐다.
이들은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고 재판 중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자 지난해 2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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