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경남 '지역조합아파트' 주의보…33%만 실제 착공

등록 2016.12.14 18:01:49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서울=뉴시스】김민기 기자 = 전국의 아파트 평균 분양가가 7년 만에 3.3㎡당 1000만원을 넘어섰다.  전국 광역시도 중 서울, 대구 등 총 5개 지역이 3.3㎡ 당 1000만 원을 넘어서며 역대 가장 많은 지역이 1000만 원을 돌파했다.

【서울=뉴시스】김민기 기자 = 전국의 아파트 평균 분양가가 7년 만에 3.3㎡당 1000만원을 넘어섰다.    전국 광역시도 중 서울, 대구 등 총 5개 지역이 3.3㎡ 당 1000만 원을 넘어서며 역대 가장 많은 지역이 1000만 원을 돌파했다.

【창원=뉴시스】김기진 기자 = 지난 11월24일 경남 거제시 장평5지구 주택조합(1192가구)은 총회를 갖고 5년동안 진척이 없자 조합원들이 사업진행을 감사하기 위해 '진상규명위원회'를 꾸렸다. 진상규명위는 조합 설립에 따른 허가과정 및 부지확보, 자금운영 등 자체감사 후 사업을 지속할 것인지, 청산할것인 지 결정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지난 2012년 7월 설립한 장평지역주택조합이 신청한 사업계획서가 '2020 거제시 도시기본계획'에 반영될 정도로 시작은 좋았다. 하지만 내부자간 갈등으로 인해 최근 주택조합 조합장이 경찰 조사를 받는 등 상황이 복잡해졌다.

 경남 통영시도 지난달 17일 '지역주택조합 주의보'를 발령했다. 통영시 관계자는 "실제로는 광고가격과 실분양가가 달라 갈등이 빈번하다"며 "과장 광고 등에 현혹돼 싸다고 덥석 잡았다간 손해를 감수해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경남도내에 '지역조합아파트 주의보'가  발령됐다.

 14일 경남도 건축과 주택관리담당자는 올 6월 기준으로 '지역주택조합' 30곳 중 10개 조합만이 사업인가를 받고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역주택조합들이 각 지자체로부터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받더라도 실제 주택건설사업 착공까지 다다르는 조합이 33%에 그치고 있다는 의미다.

 추진과정에 부지매입 지연 등 다른 예상치 못한 이유로 사업이 장기화되는 경우가 많아, 결국 초기 조합원 분담금 납부 비율이 높아지게 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조합원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지역주택조합사업은 지자체에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아 분양하는 일반 주택건설사업과 달리 인·허가를 받지 않은 상황에서 조합원을 모집하는 경우가 많아 때에 따라서는 사업추진이 불투명해진다는 단점이 있다.

 지역주택조합아파트의 경우 가구수의 50%를 넘는 조합원을 모집하고 전체부지의 80%이상 토지를 확보해야 주택조합설립인가 신청을 해당 지자체에 할 수 있다.   

 또한 업무대행사에 지급해야 할 업무대행비 금액과 지급시기도 챙겨봐야 한다.   

 동·호수지정과 함께 분양가격은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과 분양승인을 받아야만 알 수 있다.

 사업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토지매입, 공사비, 건축규모변경으로 인해 추가로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토지사용권원과 토지소유확보, 사업계획승인 등 사업과정이 매우 어렵고 각종 분쟁으로 인해 사업 기간이 장기화되면서 조합이 해산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106개 지역주택조합 사업장이 조합설립인가를 받았으나, 사업승인은 28곳에 그치고 있다.

  한편 경남도내 '지역주택조합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곳은 16일 견본주택을 개장하는 함안 현진에버빌(함안군 가야읍 말산리), 서희스타힐스(사천시 용강동), 한화 꿈에그린(사천시 사천읍), 사천쌍용 예가(사천시 용현면) 등 30곳으로 최근 주택조합설립인가 신청중이거나 착공에 들어갔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