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1터널, '스마트 단속 시스템' 도입…최근 5년간 교통사고 최다 발생 '오명'

【창원=뉴시스】김기진 기자 = 터널 내 차로변경 위반 차량 적발 화면
한국도로공사 경남본부는 남해고속도로 창원1터널 내에 차로 변경을 자동 적발하는 '법규 위반 스마트 단속 시스템'을 국내 최초로 개발해 도입한다고 16일 밝혔다.
이 시스템은 창원1터널 양방향에 2대씩 총 4대의 지능형 CCTV를 설치해 차량 번호판을 동시에 인식하는 기능을 갖추고 있다.
1개 차로차량 번호만 인식하던 기존 카메라와 달리 2개 차로를 동시에 인식 및 촬영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터널 내에서 빈번하게 일어나는 차로 변경과 대열 운행, 적재 불량 등 법규 위반 운행 시 현장 영상과 인식 번호판을 바탕으로 추적이 가능하게 됐다.
도로공사는 오는 21일부터 터널 내 불법 행위를 경찰에 신고할 방침이다.
적발된 차량 위반자에게는 범칙금 3만원과 벌점 1점이 부과된다.
도로공사 경남본부 김단비 대리는 "고속도로 터널은 폐쇄형 장소로 사소한 법규 위반 행위가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이번 법규 위반 스마트 단속 시스템 도입으로 단속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안전한 교통법규 준수 운행을 유도해 터널 내 사고를 크게 감소시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5월16일 남해고속도로 창원1터널에서 발생한 차량 9중 추돌사고로 4명이 숨지고 35명이 다친 사례가 발생하는 등 이 터널 내에서만 최근 5년 간 24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창원1터널은 통행 차량이 하루 평균 6만6000대로 부산, 경남 창원, 함안, 대구를 오가는 화물차량들의 통행이 잦고 편도 2차선으로 주간에도 교통체증이 빈번한 구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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