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수염 기른 아시아나 기장, 비행금지 조치 부당"

사진제공=아시아나항공
【서울=뉴시스】신효령 기자 = 항공사가 수염을 기른 기장에게 비행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1심 법원 판단이 2심에서 깨졌다.
서울고법 행정6부(부장판사 이동원)는 8일 아시아나항공이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비행 정지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1심을 파기하고 아시아나의 청구를 기각했다.
아시아나항공 기장으로 일하던 A씨는 2014년 9월 상사로부터 "턱수염을 기르는 것은 회사 규정에 어긋나므로 면도하라"는 지시를 받았으나 따르지 않았다.
회사 측은 A씨의 비행 업무를 일시적으로 정지시켰고, 수염을 기르는 이유에 대해 설명하라고 요구했다. A씨는 결국 수염을 깎았고, 29일간 비행 업무에서 배제된 것은 부당한 인사 처분이라며 2014년 12월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냈다.
지방노동위원회는 2015년 2월 A씨 신청을 기각했고, A씨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아시아나의 용모 규정은 유효성 논란이 있을 수 있고, 용모 규정이 유효하다고 해도 비행정지에 합리적 이유가 없다"는 이유로 비행정지 처분이 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러자 아시아나는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고, 1심 법원은 아시나아의 손을 들어줬다.
1심은 "항공사는 서비스와 안전도에 대한 고객의 만족과 신뢰가 경영에 중요한 요소"라며 "일반 기업보다 직원들의 복장이나 용모를 폭넓게 제한할 수 있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항공사는 직원들의 복장·용모 제한의 목적으로 두발·수염을 단정하게 정리하거나 깎도록 지시할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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