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여성 고용해 성매매 알선 다방 업주 적발
A씨는 지난 15일 오후 4시50분께 창원시 마산회원구 자신의 다방에서 3만원을 받고 중국인 여성 종업원 B(55·여)씨에게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한 혐의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입국해 불법체류 상태인 B씨를 상대로 조사를 한 후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인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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