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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싼 가격에…사줘도 문제' 골칫거리 전동휠

등록 2017.05.14 15:3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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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김지호 기자 = 국내 한 대형 오픈마켓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현재 인기 있는 전동기기 상품들. 20만원대부터 100만원대까지 가격대가 다양하다. (제공=홈페이지 캡처)  kjh1@newsis.com

【수원=뉴시스】김지호 이준석 기자 = 경기 화성시에 초등학생 1학년 아들을 둔 직장인 김모(43)씨는 아이에게 최근 사준 전동휠로 걱정거리가 생겼다.

 주변 친구들은 모두 갖고 있다며 사달라고 조르는 아들에게 비싼 돈을 들여 사줬지만, 최대 시속 20~30㎞까지 달릴 수 있는 전동휠을 아들이 타다가 다칠까 봐 매일 노심초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들에게 전동휠을 탈 때는 꼭 착용하도록 보호 장구를 사줬지만, 넘어져 크게 다칠 우려가 있고 마땅한 보험 가입도 어려워 치료비 걱정도 앞서고 있다.

 이런 이유로 김씨는 주말에 함께 있을 때만 타도록 아이를 타일렀지만, 아이는 이런 김씨의 마음도 모른 채 매일 타게 해달라고 떼를 쓰고 있다.

 국내에 도입된 지 4~5년밖에 안 된 전동휠·전동킥보드가 특유의 편리성으로 이용자가 늘고 있지만, 관련 법령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현행 도로교통법상 동력 장치가 있는 전동휠 등 전동기기는 원동기장치로 분류된다. 전동기기 제품의 정격출력 0.59㎾ 미만은 배기량 50㏄ 미만의 오토바이와 같은 원동기장치 자전거로 규정되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원동기장치 면허가 있는 16살 이상만 탈 수 있고, 반드시 차도를 이용해야 한다. 술을 마시고 타면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수도 있다.

 반면 전동휠 등 전동기기를 위한 보험 상품도 마련돼 있지 않아 찾기 어렵고, 보험 가입도 의무가 아니어서 사고가 날 경우 개인 비용으로 처리해야 한다.

 김씨는 "아들이 전동휠을 타다가 타인과 사고를 내면 아이의 부상 문제도 걱정이지만, 개인 간 합의로 치료비를 물게 되면 지출될 금전적 걱정도 크다"며 "법적으로 보완이 안 되는 부분이 하루빨리 개선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하지만 전동휠, 전동킥보드의 대중화가 그리 오래되지 않은 탓에 현행 법률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경찰으로서 무조건 단속하기도 어렵다는 반응이다.

 사고에 따른 비용 걱정뿐 아니라 전동휠 가격도 부모들을 고민에 빠지게 하기도 한다.

 인터넷에서 흔히 찾을 수 있는 전동기기는 저렴한 제품은 10만~20만대에서 비싼 제품은 400만원을 호가한다. 부모로서는 아이를 위해 보다 좋은 제품을 사주려다가 비싼 가격에 놀라기도 한다.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전동휠 수요량은 꾸준히 늘고 있다. 국내 한 대형 오픈마켓에 따르면 지난해 1~5월 사이 판매된 전동휠·전동킥보드 판매량은 2015년 판매물량보다 722% 늘어났다. 올해 역시 지난해 판매량보다 12% 늘어났다.

 경찰 관계자는 "원칙적으로는 원동기장치 면허를 소지하지 않거나 10세 미만의 아동들은 전동기기를 탈 수 없지만, 무작정 단속하기에는 부적절한 면이 있다"며 "늘어나는 전동기기 수요에 맞춰 관련 법령이 개정돼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관계자는 "이륜자동차에 속하는 전동휠, 전동킥보드를 탈 때 헬멧 착용은 물론 전용 도로에서만 사용해야 하지만, 일반 시민들은 아직까지 전동킥보드를 장난감 수준으로 생각해 법규를 지키지 않고 있다"며 "이런 인식을 바꾸기 위해서는 판매처에서 전동킥보드가 이륜자동차인 것을 알리고 관련 법규에 대해 충분히 설명해야만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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