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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성추행 피해자에 '막말' 의혹 女검사 조사

등록 2017.07.03 15:2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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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전경

국가인권위원회 전경


피해女 "검사에게 피해자 대접 못받아"
해당 검사 "그런 사실 없다…오해다"

  【서울=뉴시스】 임종명 기자 = 현직 검사가 성추행 사건 피해자에게 '막말'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조사에 나섰다.

 3일 인권위와 검찰 등에 따르면 지난 4월말 서울서부지검 A검사가 성추행 피해 여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인권침해와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가 있었다는 내용의 진정이 인권위에 접수됐다.

 진정인 B씨는 2013년 9월14일 0시께 서울의 한 음식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업계 선배로부터 강제 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업계에서 불이익을 당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망설이다 사건 발생 3년 뒤 지난해 해당 남성을 고소했다. 강제 추행 공소시효는 10년이다.

 B씨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 A검사로부터 "여자가 술을 왜 마시냐? 저녁 6시가 넘었는데 왜 밖을 나가냐?" "우리가 연배가 같다. 나는 어릴 때 가슴 발육이 빨라서 뛰어가면 동네 사람들이 손을 위아래로 흔들며 가슴 흔들리는 흉내를 냈다. 가슴을 만지고 도망가는 사람도 있었지만 우리 세대는 그런 건 그냥 참고 넘기지 않았느냐" 등의 발언을 들었다며 인권침해를 주장했다.

 또 A검사가 "성폭력을 당하면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하지말라고 하면 안한다. 앞으로는 스스로 자신을 지켜라" "이 사건은 기소할 수 없다. 내가 일이 얼마나 많은 줄 아느냐" "형사법으로 해결하려하지 말고 개인적으로 해결하라" 등의 말도 건넸다고 B씨는 전했다.

 B씨는 "여검사한테 이런 황당한 말을 검사로부터 듣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면서 "이렇게 힘든 검찰 조사를 2번 받으며 피의자를 처벌할 수 있다는 희망으로 견뎠는데 저는 검사에게 피해자 대접을 못받았다. 결국 저를 증거불출분 불기소 처분했다"고 토로했다.

 서울서부지검 측은 B씨 주장에 대해 "현재 인권위가 조사 중인 사항이라 특별히 할 말은 없다"고 밝혔다. 해당 검사는 "그런 사실이 없다. 오해"라는 취지의 진술을 인권위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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