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폭우피해 지역 예비군 동원훈련 면제

【천안=뉴시스】이종익 기자 = 군인들이 22일 오전 수해피해를 입은 충남 천안시 동남구 북면의 한국전력거래소 중부지사에서 밀려든 토사를 제거하며 수해복구 작업을 펼치고 있다. 지난 16일 최고 253mm의 집중호우가 내린 천안지역은 21일 기준 피해 규모가 530억여원으로 집계됐다. 2017.07.22. [email protected]
28일 병무청에 따르면 동원훈련소집 면제대상은 훈련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 (예정자 포함) 중 해당 지역에서 직접 피해를 입었거나 부모가 피해를 입어 긴급복구가 필요한 사람이다.
동원훈련소집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읍·면·동장이 발행한 사실 확인서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동원훈련소집 면제 관련 문의는 병무민원상담소나 지방병무청 동원관리과로 하면 된다.
병무청 관계자는 "특별재난지역이 아닌 경우에도 본인 또는 부모가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경우 훈련소집을 연기하는 등 수해로 인한 피해를 신속히 복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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