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희호 여사, 닥터드레와 결혼해" 허위 사실 유포 70대 벌금형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15일 오후 6·15 남북정상회담 17주년 기념식이 열린 서울 여의도 63빌딩 컨벤션센터에서 고 김대중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여사와 심상정 정의당 상임대표가 대화하고 있다. 2017.06.15. [email protected]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이은희 판사는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A(73)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자신의 블로그에 '이 여사가 김 전 대통령의 비자금을 세탁하기 위해 닥터드레와 결혼한다'라는 내용의 허위 글을 게시해 김 전 대통령과 이 여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김 전 대통령과 유족인 이 여사가 관리하는 비자금이 없고, 이 여사가 미국 가수와 결혼할 예정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허위 글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이 판사는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고인과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보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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