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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집단 휴업 사립유치원에 행정조치 예고

등록 2017.09.05 17: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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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이준석 기자 = 경기도교육청은 오는 18일 집단 휴업을 예고한 사립유치원에 대해 휴업금지 행정예고를 내리는 등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5일 경기도교육청은 사립유치원과 학부모들에게 집단 휴업이 불법임을 알리고 휴업에 돌입하는 사립유치원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린다는 내용의 가정통신문을 발송했다.

 도교육청은 가정통신문에서 "이번 휴업 예고는 비상재해나 그 밖의 급박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 등 유아교육법 시행령에 따른 휴업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며, 유아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불법휴업이다"라고 주장했다.

 또 "사립유치원이 휴업을 강행하지 않도록 강력하게 행정 지도를 취할 것이며, 도교육청과 교육부가 휴업금지 행정예고를 했음에도 불법휴업이 발생할 경우 그에 상응하는 행정 조치를 할 예정이다"고 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교육청과 교육부와 어떠한 사전 협의도 없이 언론보도를 통해 1차, 2차 휴업을 예고함에 따라 사립유치원의 운영 정상화를 촉구하고 학부모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자 단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전국 사립유치원들은 재정지원 확대와 국·공립유치원 증설 정책 폐기를 주장하며 오는 18일 휴업에 들어가기로 했다.

 국공립유치원에는 원아 1인당 한 달에 98만원이 지원되는 반면 사립유치원에는 29만원(방과 후 과정 7만원 포함)만 지원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또 현재 25% 수준인 국공립유치원 비율을 오는 2022년까지 40%로 높이겠다는 정부의 유아교육 정책에도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사립유치원들은 1차 휴업 이후에도 정부 태도에 변화가 없으면 25∼29일까지 5일간 2차 휴업을 벌일 예정이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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