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개특위, 비쟁점 공직선거법 개정안 18건 의결
등록 2017.12.19 17:38:13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원혜영 위원장이 안건을 상정하고 있다.이날 전체회의에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논의됐다. 2017.12.19. [email protected]
'벌칙·과태료' 규정 소급 적용 문제로 일부 소란
【서울=뉴시스】 이재은 기자 =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19일 장애인 등 이동약자의 투표소 접근 편의를 보장하는 등 비쟁점 선거법 개정안 18건을 통과시켰다.
정개특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 내용으로는 현행 예비후보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에 대해 선거운동을 허용하고 있는 데 대해 공평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배우자가 없는 예비후보자가 배우자를 대신해 지정한 1명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대통령 궐위선거와 재·보궐선거가 가까운 시기에 실시될 경우 동시에 실시할 수 있도록 해 선거관리를 용이하도록 했다.
이어 여성·장애인 등 정치적 소수자에게 가산점 등을 부여한 당내 경선을 실시한 경우 후보자로 선출되지 않은 자는 해당 선거의 같은 선거구에서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도록 규정하도록 했다.
이밖에 점자형 선거공보를 대신해 책자형 선거공보에 음성·인쇄물 접근성 바코드를 표시할 수 있도록 했고, 법원의 과태료재판 결과를 고지 받은 검사가 과태료처분을 한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재판결과를 통보하도록 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 적용은 종전 규정에 따른다는 개정안 부칙 제2조 '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와 관련해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김재원 한국당 의원은 "이미 대법원 판결에 의해서 기존 무죄판결한 부분도 포함됐는데 벌칙 및 과태료 적용은 종전규정을 따른다고 하는데 벌칙규정을 필요로 하는 법률에 따른 것은 모순"이라며 "벌칙을 제외하고 과태료만 적용한다고 하는 것이 맞다"며 부칙에 '벌칙'자구를 삭제하자고 요청했다.
이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부칙 규정을 넣어서 종전 규정에 따라 처벌하게 한 것"이라며 "이제 와서 빼라는 것은 헌법의 원칙과 안 맞는다. 이 규정이 적용돼 재판과 수사를 받고 있는 사람이 있고 소급 적용하면 여러 혼란이 있을 수 있다"고 반박했다.
공방 끝에 5분간 정회했으나 간사 논의 결과 소위에서 합의된 안으로 개정안이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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