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공무원 '소극행정' 수사의뢰 추진···보신주의 타파

권익위는 지난 3개월간의 기업민원의 발생 요인을 분석하고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민원해결 모델을 마련했다고 28일 밝혔다.
권익위는 지난해 말부터 기업고충민원팀을 신설해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친 기업 환경 조성',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 왔다.
민원팀은 지난 3개월 동안 기업 고충민원 뿐만 아니라 부패·공익신고 등 권익위에 접수된 기업 관련 사안을 광범위하게 조사해 처리했다. 동시에 기업들의 고충이 발생한 원인 분석을 통해 해결모델을 마련했다.
공무원 사회에 뿌리박혀 있는 무사안일·보신주의가 소극적 행정으로 이어지고, 이로 인해 기업활동에 어려움을 가져온다는 게 권익위의 판단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장·차관 워크숍에서 정부 혁신을 강조하면서 "공무원의 복지부동·무사안일·탁상행정 등 부정적 수식어가 더 이상 따라붙지 않도록 각 부처와 소속 공무원이 혁신의 주체가 돼 과감하게 정부 혁신을 추진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권익위는 이같은 공무원의 소극행정 관행을 깨기 위해 발생한 기업들의 민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개선을 권고하고, 나아지지 않을 경우 사안에 따라 수사 내지는 감사 의뢰를 병행키로 했다.
반면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기업활동을 지원하는 공무원은 업무상 과실이 있어도 면책하고 나아가 표창까지 수여한다는 방침이다. 신속한 판단과 결정이 필요한 기업민원의 특성을 고려해 분야별 처리절차를 특화시켜 발전시켜 나간다는 게 권익위의 설명이다.
이를 위해 공무원이 신속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합의권고 내지는 유예권고 등의 절차를 적극 활용하고, 신청인-피신청인-이해관계자 등을 모아 합의하는 도출하는 출석조사도 늘리기로 했다.
권근상 권익위 고충처리 국장은 "기업민원 처리 과정에서 공무원의 무사안일 등 소극행정을 근절해 나갈 것"이라며 "적극적인 행정과 신속한 의사결정, 현장 중심의 기업고충 해결을 장려하는 문화와 절차가 행정전반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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