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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부진-임우재 이혼' 재판부 기피신청 기각

등록 2018.03.25 16:4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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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임우재 전 삼성전기 상임고문(왼쪽)과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사진=뉴시스DB)

【서울=뉴시스】임우재 전 삼성전기 상임고문(왼쪽)과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사진=뉴시스DB)

서울고법 가사3부서 심리 계속될 듯

【서울=뉴시스】나운채 기자 = 임우재(49) 전 상성전기 상임고문이 이부진(47) 호텔신라 사장과의 이혼소송 항소심 재판부를 바꿔 달라고 요청했으나 기각됐다.

 25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판사 김용대)는 지난 23일 임 전 고문이 낸 기피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임 전 고문 측은 재판부와 삼성그룹과의 긴밀한 관계가 우려된다며 지난 13일 기피 신청을 냈다. 임 전 고문과 이 사장 이혼 소송 항소심을 맡은 곳은 서울고법 가사3부(부장판사 강민구)다.

 임 전 고문 측에서는 강 부장판사가 과거 장충기 전 삼성 미래전략실 차장(사장)에게 안부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는 의혹 등을 이유로 기피 신청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법원은 임 전 고문 측 주장과는 달리 재판이 불공정하게 진행될 우려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임 전 고문과 이 사장 측 이혼 소송 항소심은 서울고법 가사3부에서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1심은 지난해 7월 두 사람이 이혼할 것을 판결하면서 이 사장에게 재산 중 86억원을 임 전 고문에게 지급하고, 자녀 친권 및 양육권자로 이 사장을 지정한 바 있다. 이에 불복한 임 전 고문은 지난해 8월 항소장을 제출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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