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방배초 인질범, 군 제대 후 조현병 치료 받았다"

【서울=뉴시스】조성봉 기자 =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방배초등학교에서 초등학생 인질극을 벌여 체포된 양모씨가 방배경찰서로 이송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18.04.02. [email protected]
서울 방배경찰서는 3일 양씨가 2014년 7월께 군대에서 제대한 이후 정신병적 증상 악화로 치료를 받아왔다고 밝혔다.
조현병은 망상, 환청, 와해된 언어, 정서적 둔감 등의 증상과 더불어 사회적 기능에 장애를 일으킬 수도 있는 질환을 말한다. 2016년 5월17일 서울 강남역 인근 화장실에서 A(당시 22·여)씨가 살해된 사건도 조현병 환자의 김모(36)씨의 소행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이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30년을 받았다.
경찰에 따르면 양씨는 2012년 5월께 신체 증상이 좋지 않아 서울의 한 병원을 찾았다. 이때 조현병으로 병원을 찾았는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이어 군 복무 중인 2013년 7월24일부터 30일까지 불안, 경련, 두통, 강직, 과호흡 등의 증상으로 일주일간 입원 치료를 받았다. 다만 양씨가 제대 이후부터 정신과 치료를 받았는지, 군대에 있을 때부터 가끔 정신과 치료를 받아왔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양씨는 2일 오전 11시47분께 방배초등학교에서 초등학교 4학년 여학생을 흉기로 위협하며 인질로 잡고 "기자를 불러 달라"고 요구했다.
경찰은 약 1시간 대치 끝에 양씨를 검거했다.
양씨는 경찰조사에서 "스스로 무장하라"는 환청을 듣고 흉기를 들고 집 밖으로 나왔다고 진술했다. 방배초등학교 앞에서 "학교로 들어가 학생을 잡아 세상과 투쟁하라"는 환청을 듣고 학교로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양씨는 국가보훈처에서 발송한 '국가 유공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통지서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보훈처에서 발송한 통지서에는 "입대 전에도 정신과적 치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점 보훈 대상에서 제외한다"라고 적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양씨에게서 군 복무 관련해 외상이 확인되지 않은 점, 입대 전에 두부 부위 치료 및 정신과 치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점에서 군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으로 조현병이 발생했다고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서울=뉴시스】조성봉 기자 =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방배초등학교에서 초등학생 인질극을 벌여 체포된 양모씨가 방배경찰서로 이송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18.04.02. [email protected]
앞서 양씨는 2일 방배경찰서에서 기자와 만나 "군에서 가혹 행위, 부조리, 폭언, 협박 등으로 정신적으로 크게 압박을 받았고 질병을 얻었다"며 "전역 후 4년 동안 국가보훈처에 보상을 요구했지만 어떤 보상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이날 양씨에 대해 인질강요 및 특수건조물 침입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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