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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손명순·이희호 여사 경호 차별은 사실과 달라"

등록 2018.04.06 10:3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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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 여사 경우는 당시 정부가 유권해석 검토하지 않았기 때문"

"F-15K 사고, 위기관리센터에서 文대통령에게 실시간 보고 "

"윤건영·김창선, 어제 실무회담 때 핫라인 구축 논의한 적 없어"

【서울=뉴시스】박진희 기자 = 북한의 괌 포위사격 위협 성명이 나온 10일 오후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청와대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가 열린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 미국과 북한의 끝장대치 속에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감이 극에 달하는 상황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은 10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바라본 청와대 모습. 2017.08.10.  pak7130@newsis.com

【서울=뉴시스】청와대 본관의 모습. (사진=뉴시스DB). 2017.08.10.


【서울=뉴시스】김태규 기자 = 청와대는 6일 손명순 여사는 경찰 경호를 받는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희호 여사에게만 경호처 경호를 지시한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일부 주장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손 여사의 경우는 경호시한이 만료됐던 시점에 당시 정부가 유권해석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지 않아서 자동으로 정리된 것"이라며 "이희호 여사의 경우는 마침 경호시한이 만료되서 처음으로 유권해석 등 검토에 들어간 것이라 경우가 다르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법제처의 유권해석 결과가 나온 다음에는 경호받을 당사자와 상의를 해야하는 상황"이라며 "손 여사와 이 여사와의 차별이 있다고 해석되는 것에 대해선 양해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그 당시의 시기상의 문제인 것이지 손 여사는 (경호처 경호를) 안 하고, 이 여사만 한다는 표현은 사실과 다른 것 같다"며 "(그동안의) 경과 과정을 소상하게 이해해줬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문 대통령은 전날 전직 대통령과 부인에 대한 청와대 경호처의 경호기간을 추가로 5년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국회 통과 이전에라도 대통령 경호처가 이 여사에 대한 경호를 계속 이어가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와함께 법제처에 현 상황 속에서 경호처가 이 여사에 대한 경호를 하는 것에 문제가 없는지 정확한 유권해석을 받으라고 지시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이 긍정적으로 나오면 손 여사의 경호도 경호처가 할 수 있는 문제인가'라는 질문에 "법제처의 유권해석이 나온 이후에 경호처가 경호 대상자들과 상의해서 결정할 일"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전날 남북 실무회담에서 윤건영 국정상황실장과 김창선 북한 국무위원회 부장이 핫라인 구축과 관련한 얘기를 주고받았다는 보도에 관해서 "논의했다는 사실은 없다"고 부인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부인인 리설주 호칭을 '여사'로 해달라는 북측의 언급이 있었는가'라는 질문엔 "없었다"고 잘라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교육부와 대입제도 개편에 대한 사전협의가 있었는가'라는 질문에 "청와대와 교육부는 교육정책과 관련해서 상시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다"며 "다만 청와대가 '지시했다'는 표현은 과한 보도인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F-15K 전투기 추락과 관련한 문 대통령의 입장 표명 계획여부에 대해 "일단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문 대통령께 사고와 관련된 보고를 실시간으로 드리고 있다"면서 "종합 보고가 이뤄지면 관련된 입장을 내는 것을 검토를 해봐야할 것 같다"고 말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 후 청와대의 입장 표명 여부에 대해선 "입장을 낼지, 낸다면 어떤 내용으로 할지를 포함해서 대변인이 현재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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