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건강기능식품 광고 심의는 사전 검열…위헌"
현대홈쇼핑 '가짜 백수오' 논란 소송 중 심판 청구
헌재 "상업광고도 표현의 자유 보호 대상에 해당"

【서울=뉴시스】임태훈 기자 = 이진성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6월 심판사건 선고를 위해 자리에 앉아 있다. 2018.06.28. [email protected]
헌재는 28일 건강기능식품법상 광고 사전심의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8대1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헌재는 상업광고도 표현의 자유를 보호해야 하며, 행정관청이 심의규제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현행 헌법상 사전검열은 표현의 자유 보호 대상이면 예외 없이 금지된다"며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광고는 상업광고이지만, 표현의 자유 보호 대상이 되며 사전검열 금지 대상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건강기능식품법상 기능성 광고의 심의 주체는 행정기관인 식약청장이며, 해당 업무를 언제든지 위탁할 수 있다"며 "하지만 수탁기관은 심의 기준에 맞지 않는 광고를 식약처장에게 보고해야 하고, 식약처는 재심의를 권고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사전심의는 행정권에 의해 검열되는 것이고, 이는 헌법이 금지하는 사전검열에 해당한다"며 "2010년 관련 조항이 헌법상 사전검열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헌재 결정은 저촉 범위 내에서 변경한다"고 밝혔다.
다만 조용호 재판관은 "건강기능식품 허위·과장 광고는 예방하지 않을 경우 불특정 다수가 피해를 보는 등 광범위한 해악을 초래할 수 있다"며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국가의 국민 보건 보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사전심의절차를 법률로 규정했다면 사전검열금지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반대의견을 냈다.
현대홈쇼핑은 2014년 12월 '가짜 백수오' 논란 당시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심의 내용과 다르게 건강기능식품 '백수오 궁'을 광고했다는 혐의로 기소돼 다음 해 9월 1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와 함께 서울 강동구청장은 2016년 11월 현대홈쇼핑이 과장 광고 및 소비자를 기만할 우려가 있거나 심의 내용과 다른 광고를 했다는 이유로 2개월간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에 불복한 현대홈쇼핑은 곧 서울행정법원에 영업정지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후 현대홈쇼핑은 형사 및 행정 재판 항소심 진행 중 "관련 건강기능식품법에 위헌 소지가 있다"며 위헌법률심판을 청구했다.
헌재 관계자는 "앞서 2015년 12월 의료광고 사전심의를 규정한 의료법 조항이 행정기관의 사전검열에 해당한다며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며 "이번 결정은 상업광고도 표현의 자유 보호 대상이며 사전검열금지원칙이 적용된다는 논리를 다시 확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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