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조양호 회장 '약사법' 위반도 입건…재벌 총수 이례적 혐의
검찰, 조양호 회장 '차명 약국' 의혹 수사
약국, 20년간 건강보험료 1000억 챙겨
수익 중 일부 조양호 회장이 챙긴 정황
한진 "사실무근…약국 투자한 일도 없다"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탈세 및 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28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 남부지방검찰청으로 출석 중 취재진 질문을 듣고 있다. 2018.06.28. [email protected]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종오)는 29일 약사와 이면 계약을 맺고 이른바 '차명 약국'을 운영한 의혹을 받고 있는 조 회장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현행법상 약국은 약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만 개설할 수 있다. 약사가 면허를 대여하면 처벌 대상이 된다. 국내 재벌 총수가 약사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건 극히 이례적이라고 할 수 있다.
검찰은 조 회장이 약사와 거래를 통해 2000년 인천 중구 인하대병원 인근에 한 대형 약국을 개설해 부당 이득을 챙긴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 약국은 한진그룹의 부동산 관리 계열사인 정석기업 보유 건물에 입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해당 약국은 약 20년 동안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건강보험료 1000억원을 챙겼다. 검찰은 약국의 수익 일부가 조 회장에게 갔다고 보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 사기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고심하고 있다. 특가법상 사기는 일반 사기보다 처벌 수위가 높다.
이에 대해 조 회장 측은 적극 부인했다.
한진그룹은 "조 회장은 차명으로 약국을 개설하거나 약사 면허를 대여받아 운영한 일이 없다"며 "정석기업이 약사에게 약국을 임대해준 것이며, 해당 약국에 금원 투자를 한 일도 없다"고 해명했다.
한편 조 회장은 전날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로 출석해 15시간30분 동안 마라톤 조사를 받고 새벽 1시께 귀가했다. 조 회장은 혐의 대부분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회장은 아버지인 조중훈 전 한진그룹 회장으로부터 프랑스 파리의 부동산 등 해외재산을 상속받았지만 상속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 회장 4남매가 납부하지 않은 상속세는 500억원대로 추정된다.
검찰은 대한항공 기내 면세품을 납품하는 과정에서 조 회장의 자녀 현아·원태·현민 3남매 등 총수 일가가 이른바 '통행세'를 받는 방법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배임)를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또 지난 2014년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이 일으킨 '땅콩회항' 사건 당시 변호사 비용이 대한항공의 회삿돈으로 처리된 정황을 잡아냈다. 조 회장은 부동산 일감 몰아주기 의혹도 받고 있다.
지금까지 검찰이 파악한 조 회장 일가의 횡령과 배임 규모는 수백억원대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25~26일 이틀에 걸쳐 조 회장의 동생인 조남호 한진중공업 회장·조정호 메리츠금융지주 회장과 제수인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현 유수홀딩스 회장)을 조사했다.
검찰은 조 회장의 진술과 압수물 분석결과 등을 바탕으로 이르면 다음주 조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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