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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오너가 비리' 신영자, 법원에 3번째 보석 청구

등록 2018.07.03 19:4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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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점 비리' 1·2심서 보석 청구했지만 기각

"고령에 건강악화…구치소 내 진료 어렵다"

【서울=뉴시스】권현구 기자 = 신영자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이 지난해 12월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롯데 오너가 비리' 1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2017.12.22. stoweon@newsis.com

【서울=뉴시스】권현구 기자 = 신영자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이 지난해 12월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롯데 오너가 비리' 1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2017.12.2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 '롯데 오너가 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영자(76)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이 법원에 세 번째 보석을 청구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신 전 이사장은 전날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강승준)에 보석을 청구했다.

 신 전 이사장은 롯데면세점 입점 비리 사건 1심과 2심에서 각 한 차례 고령과 건강 문제 등 이유로 보석을 신청했었다.

 당시 신 전 이사장은 "고령에 건강 문제로 구치소 내 진료가 어렵고 검찰이 모든 증거를 수집해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신 전 이사장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신 전 이사장은 2012년 이후 롯데면세점과 롯데백화점 입점 및 매장 위치 변경 등 명목으로 35억여원 상당의 뒷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딸 3명을 아들 명의 회사에 등기임원 및 허위 직원으로 올려 급여 명목으로 35억6000만원을 받게 하는 등 회삿돈 47억여원 상당을 빼돌린 혐의도 있다.

 1심은 딸들이 받은 돈을 신 전 이사장이 직접 받은 것과 동일하게 볼 수 없다며 징역 3년에 추징금 14억4700여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여기에 아들 명의 업체가 받은 돈도 신 전 이사장의 횡령액으로 볼 수 없다며 징역 2년으로 감형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딸들과 아들 명의 업체가 받은 돈도 신 전 이사장이 직접 받은 돈으로 봐야 한다며 사건을 다시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여기에 아버지 신격호(96) 롯데 총괄회장 등과 기소된 롯데 경영비리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추가로 선고받아 현재 파기환송심 및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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