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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곤 "자사고 지원자, 일반고 지원 방안 이달내 확정"

등록 2018.07.04 15:3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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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시·도교육청 부교육감 회의

고교체제 개편 큰틀은 유지…서열화 해소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김상곤 부총리 및 교육부 장관이 4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자립형사립고 관련 전국 시도교육청 부교육감 회의장에 들어서고 있다. 2018.07.04.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김상곤 부총리 및 교육부 장관이 4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자립형사립고 관련 전국 시도교육청 부교육감 회의장에 들어서고 있다. 2018.07.04.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백영미 기자 =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4일 "평준화지역 자사고 지원자도 2개 이상의 학교에 지원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방안을 마련해달라"면서 "이달 안으로 시·도교육청은 구체적인 방안을 확정해 안내해달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전국 시·도교육청 부교육감 회의를 열고 "자사고에 불합격한 학생이 희망하지 않는 학교에 임의로 배정되거나 학교군내에서 배정 기회를 얻지 못하는 불이익을 예방해야 한다는게 헌재 결정의 취지"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8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외국어고·국제고 입학을 희망하는 중3 학생들이 일반고를 중복 지원하지 못하도록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1조 제5항의 효력을 정지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해당 시행령 조항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한 자사고 운영 재단과 자사고 희망 학생·학부모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김 부총리는 헌재의 이번 결정과 관련해 "자사고의 입시체계가 외고·국제고와 같은 점을 고려해 이들 학교에도 같은 원칙을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렇지만 그는 "고교체제 개편의 큰 틀은 유지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교육부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고쳐 전기였던 자사고, 외고, 국제고가 후기에 일반고와 신입생을 동시에 뽑도록 한 것에 대해서는 헌재가 효력정지 신청을 기각한 만큼 고교서열화 해소는 계속 추진해 나갈 것이라는 의미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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