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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집회 "경찰 무력한 대처로 의사 폭행 사건 반복"

등록 2018.07.08 16:3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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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 의사 폭행 미흡한 초동대처 사과해야"

의협, 경찰청장 만나 대응 매뉴얼 요구 예정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단체 회원들이 8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의료기관 내 폭력근절 범의료계 규탄 집회를 하고 있다. 2018.07.08. dahora83@newsis.com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단체 회원들이 8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의료기관 내 폭력근절 범의료계 규탄 집회를 하고 있다. 2018.07.0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예슬 기자 =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범 의료계가 전북 익산에서 벌어진 의료진 상대 폭행 행위와 관련해 경찰청 앞에서 항의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8일 오후 2시 서울 미근동 경찰청사 앞에 모여 "경찰이 의료인에 대한 폭행 문제를 의료기관이나 보건의료인 개인의 문제로 취급하는 것에 대해 심히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참가자들은 "진료 공간에서 보건의료인을 폭행하는 것은 단순히 개인의 신체를 침해하는 개인적 법익 침해 문제가 아니라 수많은 환자들의 소중한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반인륜적 사회적 법익 침해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문제를 단지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만 맡길 것이 아니라 사회 차원에서 관리해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이날 자리에 모인 의료인들은 폭력과의 전쟁을 선포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들은 "경찰의 무력한 태도와 미흡한 초동대처 탓에 같은 사건이 반복되는 것"이라며 "법과 원칙에 따라 초동대처부터 엄격하게 대처하고 준엄하게 수사하라"고 말했다.

 정부에 대해서도 재발 방지를 위해 홍보 활동을 펼칠 것과 의료기관 내 경찰 상주 등 인력·시설·재정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또 특정범죄가중법 및 특정강력범죄법에 보건의료인에 대한 폭력을 포함시키는 입법에 나설 것을 국회에 요청했다.

 최대집 의협 회장은 "현행 의료법과 응급의료법상 보건의료인 폭행사건에 대한 벌금형을 삭제헤 처벌을 강화하고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없앰으로써 의료기관 내 폭행이 절대로 우리사회에서 용인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익산=뉴시스】강인 기자 = 지난 1일 전북 익산시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 임모(46)씨가 의사 A(37)씨를 폭행한 직후 경비원들에게 제지 당하고 있다. 2018.07.06 (사진=독자 제공)kir1231@newsis.com

【익산=뉴시스】강인 기자 = 지난 1일 전북 익산시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 임모(46)씨가 의사 A(37)씨를 폭행한 직후 경비원들에게 제지 당하고 있다. 2018.07.06 (사진=독자 제공)[email protected]

최 회장은 "의협은 조만간 경찰청장과의 면담을 통해 의료인 폭행의 심각성을 알리고 사건발생시 가해자와 신속히 격리, 필요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는 '의료인 폭행사건 대응 매뉴얼'의 마련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1일 오후 9시30분께 전북 익산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는 A(46)씨가 의사가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며 의료진의 얼굴과 다리를 수 차례 폭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 남성은 경찰이 출동해 체포되는 과정에서도 피를 흘리는 의료진에게 "교도소에 다녀와 널 찾아 죽기겠다"고 협박하기도 했다.

 경찰은 사건 초기 A씨를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해 의료계의 반발이 거셌다. A씨는 사건 발생 6일만인 6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한편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해당 사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요구하는 글이 올라와 있다. 8일 오후 현재 약 6만명의 동의한 상태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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