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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협상 난항 예고…소상공인 차등화 강공도 복병

등록 2018.07.10 16:4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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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제12차 전원회의

양측 입장차 좁히기 쉽지 않아

업종별 구분 적용 '변수'될 듯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1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사용자 위원과 근로자 위원이 극명한 의견차이를 보이고 있다. 2018.07.10.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1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사용자 위원과 근로자 위원이 극명한 의견차이를 보이고 있다. 2018.07.10.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백영미 기자 = 내년도 최저임금 협상 마감 시한(14일)이 나흘 앞으로 다가왔지만 인상폭과 업종별 구분 적용 등을 둘러싼 노동계와 경영계간 입장차가 커 최저임금 협상에 난항이 예고되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2차 전원회의를 열었다. 위원회는 고용노동부의 고시 일정을 감안해 정한 마감시한인 14일까지 남은 4번의 회의를 통해 2019년도 최저임금 협상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노동계와 경영계가 이달 5일 제시한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은 각각 1만790원과 7530원으로 무려 3260원이나 차이가 나 입장차를 좁히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노동계는 현행 최저임금(7530원)에서 43.3% 인상된 시급 1만790원(월급환산 약 225만원)을 주장하고 있다. 시급 1만790원은 현행 7530원 보다 7% 인상한 8110원에 33%의 인상률을 적용한 결과다. 내년부터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 중 일부가 최저임금에 산입되면 최저임금 인상 효과가 반감된다는 이유다.

 반면 경영계는 최저임금 동결을 주장하고 있다. 내수 침체, 경기 전망 악화 등 어려운 경제 여건을 감안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구분해 적용하지 않으면 인상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소상공인이나 영세자영업자가 몰린 업종의 경우 최저임금을 낮게 적용해 사용자의 임금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것이다.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1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이동응 사용자위원과 이성경 근로자위원이 신문기사를 함께 보고 있다. 2018.07.10.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1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이동응 사용자위원과 이성경 근로자위원이 신문기사를 함께 보고 있다. 2018.07.10.  [email protected]

업종별 구분 적용 여부는 최저임금 협상의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앞서 경영계가 "(노동계가) 업종별 구분적용을 수용하면 최초요구안을 수정한 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게다가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날 전원회의에 앞서 세종정부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 차등화는 전국 소상공인들의 염원"이라며 "업종별 차등적용이 이뤄지지 않으면 최저임금위 참여와 최저임금 지급도 거부할 수 있다"고 폭탄선언했다. 다행히 이날 사용자측 소상공인 위원 2명은 최저임금위에 참석했지만 때에 따라선 최저임금위가 또다른 파행을 겪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예고하는 대목이기도 하다. 

 아울러 상여금과 복리후생 수당을 포함시키는 새 최저임금법에 반발해 최임위 불참을 선언한 민주노총 소속 근로자 위원들이 남은 전원회의에 참여할지 여부도 최저임금 협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한 요인으로 지목된다. 이들이 막판에 최저임금 협상 테이블로 복귀하면 최저임금 심의가 법정시한인 14일을 넘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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