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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이은애 헌법재판관 후보자 도덕성 검증 칼날

등록 2018.09.11 11: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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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 지명철회', '청문 거부' 의사 드러내기도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 이은애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출석한 이 후보자가 위장전입, 갑질의혹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8.09.11.jc4321@newsis.com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 이은애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출석한 이 후보자가 위장전입, 갑질의혹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임종명 이재은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소속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이은애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위장전입 의혹 등 도덕성 검증에 칼을 빼들었다.

  법사위는 11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진행했다.

  한국당 의원들은 청문회 시작과 동시에 이 후보자 청문회 준비를 도운 대법원 실무자들을 향한 질타를 쏟아냈다. 특히 인사청문회 거부 의사를 밝히기까지 했다.

  이은재 의원은 "위장전입을 굉장히 여러 번에 걸쳐했다. 이해되지 않고, 청와대가 요구하는 7대 인사기준 중 세 가지에 위배된다"며 "위장전입 문제에다가 세금탈루, 또 하나는 부동산 투기 등이다. 제가 여기서 (후보자의) 선서를 듣고 청문회를 해야 하는 것인지, 대법원이나 여러 기관에서 논의한 다음에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이 후보자 자녀 3명의 예금 자금 출처를 요구하며 장남의 증여 의혹 등을 제기했다.

  장제원 의원은 "청와대 인사검증 기준에도 2005년 7월 이후 2회 이상 위장전입을 한 사람은 추천을 못하게 돼 있다"며 "대법원에서 검증실패에 대한 책임을 지고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장 의원은 "(이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진행하면 본회의 투표를 거칠 필요가 없는 분이다. 만약 대법원의 인사검증 기준에 위장전입 관련 기준이 있다면 이것은 명백한 대법원의 실수이자 방조"라며 "(그런 것이라면) 이 청문회를 진행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청문회 전에 대법원의 인사검증 기준을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이 후보자의 청문회를 준비한 실무자들을 향해서도 "이렇게 많은 의혹을 가진 분에 대한 자료제출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저는 역대 처음으로 여성 헌법재판관 2명 시대가 실현되는 것을 기대했다. 그런데 살펴보니 안 되겠다. 정말 되면 안 된다"며 "너무 쉽게 현행법을 무시하고 자기 편리대로 크고 작은 이익으로 상습적으로 법을 위반했다. 과연 대법원이 이런 사실을 인지하고 추천한 건지 아니면 인사검증 시스템이 없는 것인지 대법원이 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이 후보자는) 위장전입 중독이거나 상습이다. 다운계약서를 작성해서 탈세했고 시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부산 건물을 임대차 계약할 때 갑질을 했다"며 "시어머니는 건물주로서 권리금을 앗아가는 갑질계약을 했다. 현재 그 땅은 (이 후보자) 남편 소유"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한국당 측은 이 후보자 관련 각종 의혹에 대해 송곳 검증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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