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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년 재판 끝에 대법 日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 "사필귀정"

등록 2018.10.30 16:0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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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징용 피해자 권리 행사 관련 역사적 분기점

사법농단 의혹 낱낱이 규명해 국민 신뢰 회복을

 【광주=뉴시스】신대희 변재훈 기자 = 일제강점기 때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일본 전범기업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대법원이 최종 판단한 30일 광주시민들은 "사필귀정"이라고 입을 모았다.

 또 사법농단의 상징적 사건이 된 이 소송을 계기로 "사법부 스스로 재판거래와 법질서를 유린한 사건에 대한 진상을 낱낱이 밝혀 국민 신뢰를 되찾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이춘식 씨 등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신일철주금(신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재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인정하고, 각 1억 원의 위자료와 그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그대로 인정했다. 

 이번 선고는 지난 2013년 8월 대법원에 사건이 다시 접수된 지 5년2개월만에 이뤄졌다. 지난 2005년 2월 처음 소송이 제기된 지 13년8개월만에야 끝을 맺게 됐다.

 이국언 근로정신대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상임대표는 "1965년부터 한일 관계의 가장 뜨거운 쟁점이었던 한일청구권 협정에 대한 법률적 성격이 규정된 판결이다.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의 권리 행사와 관련한 중요한 역사적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또 "이번 소송의 원고는 물론이고 일제 치하에서 강제징용 근로자들의 육체·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성격인 손해배상청구권이 우리나라 최고법원을 통해 인정된 셈이다"고 밝혔다.

 그는 "피해자 권리 회복에 대한 진전이 이뤄졌다. 너무 늦었지만 다행이다"면서 "피고 기업이 이 판결을 어떻게 받아들일지가 관건"이라고 전망했다.
 
 이 대표는 "개별 기업 차원에서 보면 배상금액이 큰 부담은 아니지만, 결국은 일본 정부의 전쟁범죄에 대한 책임 문제다"면서 "피해자 대부분이 고령이기 때문에 실질적 구제가 어려운 만큼 정부가 한일 외교 속에서 소송청구권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이 강제징용 손해배상 재판 선고를 늦추는 대가로 청와대·외교부가 법관 해외파견 자리를 만들어줬다. 판례 변경도 논의했다'는 거래 의혹이 제기된 것과 관련해서는 "천인공노할 일이다. 사법사의 치욕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생명과 인권을 수호해야할 헌법기관이 재판을 지연시키고 법원의 숙원사업 해결을 위한 거래용으로 고령의 어려운 처지에 있는 피해자를 제물로 삼았다는 사실은 반인륜적 범죄다"고 밝혔다.

 류봉식 광주진보연대 상임대표는 "청와대와 재판을 논의하고 거래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의 사법부 때문에 이번 재판이 미뤄져왔다"면서 "그 사이 원고 4명의 피해자 가운데 3명이 승소판결 소식도 듣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 수사에서 밝혀지고 있듯, 대법원 행정처가 징용피해자 배상 재판 동향을 당시 청와대에 보고하고, 재판 일정을 조율한 정황이 있다"면서 "일본의 전범 피해자마저 거래대상으로 삼은 당시 청와대와 사법부에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한다"고 주장했다.

 김선호 근로정신대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상임고문은 "이번 판결이야말로 국격 회복의 시발점이며, 일제 잔재 적폐 청산의 시작이다"고 평가했다.

 정영일 광주시민사회단체협의회 상임대표는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제 치하에서 핍박받았던 세월과 고통은 돈으로 환산할 수도 없고 보상할 수도 없다"며 "다만, 1억원의 배상금은 피해자의 명예를 회복한다는 차원에서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짚었다.

 황성효 광주진보연대 사무처장은 "이번 판결은 '사필귀정'이다. 나라 간 외교 문제가 아닌 역사와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이다"며 "정부가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일본의 배상책임을 요구하는 등 후속 조치에 적극 나서주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백희정 일본군 성노예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광주나비 대표는 "강제징용 피해자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생존해있을 때 일본의 사과·배상과 같은 좋은 소식을 들으셨으면 좋겠다"며 "정부가 역사를 바로잡는 노력과 일본의 전쟁 범죄를 단죄하는 자세를 유지해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재만 참여자치21 사무처장은 "늦었지만 당연하다. 잘못된 한일관계를 바로 잡은 역사적 판결이다 "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일제강점기 징용 피해자들의 아픔이 치유되고 명예가 회복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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