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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 활성화 위해 복수의결권주식 도입해야"

등록 2018.11.28 12:00:15

"벤처 활성화 위해 복수의결권주식 도입해야"

【서울=뉴시스】박정규 기자 = 벤처기업의 혁신성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복수의결권주식 등 차등의결권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왔다.

이동기 서울대 교수는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중소기업연구원이 더불어민주당 최운열 의원실과 공동으로 개최한 '창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차등의결권 토론회'에서 '벤처육성과 차등의결권주식제도'를 내용으로 한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교수는 "벤처의 혁신성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며 홍콩과 싱가포르에서도 허용된 차등의결권주식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차등의결권주식제도는 1주 1의결권 원칙의 예외를 인정해 1주당 의결권이 서로 상이한 2종류 이상의 주식을 발행하는 것이다.

이 교수는 "차등의결권주식제도는 기본적으로 벤처기업가와 투자자간의 '윈-윈(win win)'을 추구하는 제도“라며 여러 차등의결권주식 중 가장 널리 활용되고 있는 복수의결권주식제도를 벤처기업법에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이와 관련해 복수의결권주식과 일반의결권주식의 의결권 비율을 최대 10대 1로 제한하고 발행시점에 대해서는 상장 이전과 상장시점까지만 복수의결권 주식을 발행할 수 있도록 제한적으로 도입하는 안을 내놨다.

최수정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창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차등의결권주식의 도입방안'이라는 내용의 주제발표를 통해 2016년 기준 벤처기업의 신규조달방법을 볼 때 정부 정책자금 의존도가 매우 높은 반면 기업공개(IPO) 및 회사채 발행은 저조했다는 점을 설명했다.

이를 들어 최 연구위원은 "회수시장 활성화 및 기업의 혁신성장 사다리를 제공하기 위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우선 제한적으로 복수의결권주식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많은 국가들이 비공개회사에 대해 차등의결권주식을 허용하고 있다는 점을 제시했다.

최운열 의원은 이날 축사를 통해 "경기침체와 실업률 증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젊은이들에게 창업열기를 북돋아주고 우리 경제가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제도들에 대한 적극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동열 중소기업연구원 원장은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제 환경 하에서 중소·벤처기업의 창업(Start-up)이 혁신성장(Scale-up)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차등의결권의 도입 등 제도적 논의가 절실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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